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를 공급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 대상 주택 10여호를 10일(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는 주거안정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송매실 기자 cute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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