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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층간소음 수인한도 대폭 강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수인한도를 강화하고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인한도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수인한도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소음 등의 발생으로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에 대해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새롭게 강화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하루 8~12시간 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 평균 주간 40dB(A), 야간 35dB(A)을 넘길 경우 층간소음 피해로 간주된다.

 

기존 수인한도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1회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55dB(A), 야간 45dB(A)를 초과했을 때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했지만 강화된 기준은 전체 소음측정 시간을 1분 단위로 쪼개 평균치를 적용하는데다 소음 피해인정 기준도 대폭 낮아졌다.

이번 소음기준 강화로 인해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조정위는 올해 중 100건의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금전적 배상 기준을 결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측정 및 평가방법을 추가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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