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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최대 3개층까지 허용

   
그동안 수도권 1기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차장, 노후배관 등 시설개선을 위해 꾸준히  수직증축 허용을 주장해 왔으나 정부의 안전성 확보 이견으로 지금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은 지난 5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해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내놓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 개선안이 6월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후인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3개층까지는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토대로 해 15층 이상은 3개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층수가 낮은 아파트는 층을 많이 올릴 경우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14층 이하는 2개층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수 증가 범위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 하였으나 세대당 증축 면적은 현행대로 85m²이하는 기존면적 40% 이내, 초과는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가구를 분양할 경우 기존 가구들의 공사비 부담은 30%까까이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진단은 강화돼  1차 진단은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직 증축 허용범위 결정, 육안과 비파괴 검사 등의 구조안전성 확인을 실시하고 2차로 내장재를 철거한 상태에서 구조도면 내용확인과 구조 상세진단 등 안전진단을 강화했다. 또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시 전문기관 구조기술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구조안전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도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경 사안 있을 때에도 구조 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를 2가구로 나누는 세대 분리도 가능해져 현관문과 주방,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임대를 놓을수 있도록 했지만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만 쪼개기를 허용했다.
기존에 수평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려면 법이 시행될 예정인 내년에 안전 진단과 검토를 다시 받고 조합원들에게 바뀐 공사비 등을 설명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조합설립과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돼 법 시행 후 조합이 설립될 경우 1~2년 뒤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갑자기 몰리는 과밀 지역이 될 수 있을 경우를 대비 이를 피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장에게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안전을 위해 처음 지을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선 안전 진단이 어려워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가운데 약 9%는 구조도면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차별 논란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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