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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불구 공사금지 안 돼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하더라도 건축법상 하자가 없거나 아파트 건축 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공사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최근 채권자 54명이 채무자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이 남구 신정2동에 건축 중인 문수로 2차아이파크 아파트 인근에 살고 있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거주민들로 이들은 건축 중인 아파트 5개 동이 일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각각 19~21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아파트 공사가 끝난 뒤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해 자신들이 입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팝부는 또 “아파트가 예정대로 신축되면 채권자의 일조권을 방해하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신축과정에서 건축 관계법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 각종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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