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철 무더위 앞두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전기 요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전기요금의 경우 아파트 상황에 맞게 요금 산정방식을 정하게 돼 있지만 계약 방식에 따라 요금체계가 달라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전기요금은 가정과 공용 모두에 중간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과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비싸게, 공용 전기료는 싸게 매기는 ‘종합계약’이 있는데 이를 아파트 단지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최근 660세대가 입주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불리한 전기료 계약 때문에 5천만 원을 더 냈다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단일계약이 유리한데 종합계약을 맺었다는 것. 대법원은 경기도 안성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관리 주체가 유리한 전기요금 방식을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부당 징수한 전기료를 돌려주라고 판결한바 있다. 감사원도 지난 2011년 서울 시내 817개 아파트 단지 중 340곳이 전기 요금 계약 방식을 잘못 선택해 2년 동안 161억 원을 더 냈다고 지적했었다. 한국전력 측은 공용 전기를 많이 쓰는 대단지 아파트는 종합계약이 유리하고 소규모 아파트는 보통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도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 한전 전기료 계약방식의 장·단점은 물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의 계산방식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나뉘는데 단일계약은 세대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합해 총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구한다음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단가에 세대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을 한전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반면 종합계약방식은 총사용량에서 세대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구분해 계산하되 세대사용량은 한전에서 저압요금을 부과하고 공용사용량에 대해서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을 합해 계산한 다음 세대별요금과 공용요금을 합산해 고지하는 방식이다.
단일계약의 요금단가는 주택용 고압요금표를 적용하고 종합계약은 주택용 저압요금표를 적용하는데 고압요금이 저압요금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종합계약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종합계약방식이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다. 총사용량 대비 공동사용량의 비율이나 세대별 사용량 추이에 따라 오히려 단일계약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월 요금액을 비교해 입주민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아연은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산업용과 가로등은 단일이든 종합계약이든 따로 부과하므로 그 차이가 없어 고려대상이 아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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