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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문수동 아파트 신축 논란 행정심판 여수시 손들어

신규아파트 사업자와 여수시가 사업승인 신청과 반려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전라남도는 지난 1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문수동 신규아파트 사업자인 주식회사 다산SC가 제기한 사업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여수시의 행정절차에 법 위반사항이 없고 반려 이유가 합당하다‘며 다산 측의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아파트 건립사업은 여수시 문수동에 7백7십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건립 계획으로 여수시가 불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1년 광주고법에서 승소했지만 이후에도 여수시가 다시 사업을 반려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여수시가 상당한 명분을 축적했다는 지적이지만 사업자측이 행정심판외에도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어 사업 가능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산측은 지난 3월, 행정심판과 함께 광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1차 변론을 마쳤고, 오는 7월중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번 행정심판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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