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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주택종합계획>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정부가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주택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비 사용 등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 마련한다. 300가구 이상의 단지에 대해 관리비 사용결과 등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한다.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등 계약서를 공개하고, 상시적인 접근·감시가 가능하도록 전자입찰제 시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입찰제 적용을 제한하고 지자체장의 관리소장 등에 대한 감사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도 강화한다.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경우,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관리직원·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윤리성·전문성도 제고한다.


관리소장 근무시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의무 실시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주택관리업체를 일제 점검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정리하고,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해 관리서비스 향상을 유도한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도 확대(현행 도시계획시설만 대상 → 현황도로 등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비 부담이 어려우 수직증축이 어려운 단지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인증내용에 따라 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주거생활 소음기준 도입, 표준 관리규약 등을 마련하고,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을 강화하며, 결로 하자 최소화를 위한 설계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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