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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폭개입 아파트 위장전입자 조사 착수

용인시는 아파트 유치권을 둘러싸고 조직폭력배까지 개입해 이권다툼(본보 6월 19일자 보도)을 벌이고 있는 기흥구 S 아파트에 대해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이 아파트 시공사는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부도가 났으며, 이에 하도급 업체 30여곳이 공사대금 약 260억원을 받아내겠다며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용역 직원들을 동원, 이 아파트 곳곳을 점령하고 컨테이너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권이란 부동산이나 물건, 유가증권 등에 대해 채권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이를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용인시는 용인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관계 공무원들로 조사반을 편성, S아파트에 주소를 둔 전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S아파트 7개동, 345가구에 94가구가 주소를 두고 있지만 이 중 거주 여부가 확인된 곳은 고작 26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확인이 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추가로 사실 확인한 후 위장전입으로 최종 확인된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법에 의거, 최고장 발송 및 최고 공고 등 행정절차 진행 후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S아파트는 시행사 부도 후 하청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웠으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위장전입자를 철저하게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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