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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부도시 임차인 보호 위한 보증제도 강화

임대주택 부도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되고,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법은 지난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요건 제한과 일부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아직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사업의 보증가입 시기 명시, 보증가입 요건 완화, 미가입 시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
우선 신규건설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임차인 모집 또는 해당주택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신규단지의 보증 미가입이 제도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가입 요건은 신규단지와 기존단지를 불문하고,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미가입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해 고의적인 미가입을 방지하고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임대주택에 부도가 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등 재산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안정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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