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인천시장님 인천경제자유구청은 청라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①3자(경자청, 대우건설, 수분양자)의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용승인을 보류할 것과 ②구조안전진단을 통해 허가받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실시공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우건설 측에 수분양자들이 납득할 수준의 보완 또는 재시공을 명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금 수분양자들에게 공문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한 당초의 모든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①경자청과 대우건설은 이번 구조안전진단 과정에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추가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은 기 드러난 부실시공에 대해서도 보완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②뿐만 아니라 아직 수분양자 측의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경자청은 대우와 경자청 자체 구조안전진단과 결과가 모두 건물의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났음으로 사용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대우건설의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신뢰할 수 없지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하다>는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허가받은 설계도면대로 건축물이 시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진도 6의 내진설계 법적용을 받아야하는 지역에서 설계자가 더욱 안전한 건물을 짓기 위해 진도 7의 내진설계 기준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시공자가 적법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진도 6의 내진설계 기준으로 시공하였다면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안전하다고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명백한 불법 건축물인 것입니다. 사용승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등의 관계법령은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설계도면대로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업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동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사업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계도면이 건축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장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시공자는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규역청이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적법한 설계변경 없이 철근이 누락되고 후크가 절단된 채 시공된 청라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해 보완 또는 재시공을 명하는 것이지, 사용승인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지만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함>으로 사용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주)대우건설의 과설계 운운에 동조하면서 불법 건축물을 비호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 구조안전진단의 목적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실시공을 철저하게 찾아내어 이를 보강 또는 재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 부실시공이지만 안전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구조안전진단이 지향하는 바는 부실시공에 준엄한 철퇴를 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실시공에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지,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에 대해 과설계 주장을 하며 반성할 줄 모르는 슈퍼 갑인 대기업을 사후 설계변경을 허가하면서 까지 어떻게든 살려 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장님 건축관계 법령 그 어디에도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하면 부실시공이라도 사용승인을 내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1.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당초 부실시공 논란을 촉발케 한 인방보 ×자형 철근 자체가 필요 없다는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를 내고 <부실이지만 안전함으로 사용승인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초법적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건축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저하게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실시공을 재조사해 보완 또는 재시공이 완료 된 후 사용승인을 내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지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 또한 3자의 안전진단 결과가 모두 나온 후 이를 투명하게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지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3. 6. 20. 청라 대우푸르지오 수분양자 협의회 회장 이 희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