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다른 용도 전용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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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하자보수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시 각 2천만원, 1천만원 과태료 부과 ☑하자보수 보증금 용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주체 하자보 수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로 구체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 면적 건설기준 14m² 이상으로 규정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입주자대표회의로 일원화 ☑하자보수 보증금 서용내역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 규정 신설 ☑사업수행능력 상실 사업장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사업정상화 계획 제출받아 취소여부 결정 그동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전용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아파트 단지의 분쟁과 입주민 피해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금과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규정을 정비하여 하자보수 보증금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하자보수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원,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에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역을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였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집행주체도 입주자대표회의로 했다. 현재 공사의 의사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나 사업자 선정·집행 주체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돼 책임과 권한 소재가 불분명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로 일원화하여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하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주택법에 도입됨에 따라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분(임차)이 되는 공간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그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되도록 하고 세대 간에는 통합 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토록 하였다. 또 부대, 복리시설 설치기준 적용을 위해 세대수 산정시 실거주 가구와 관계없이 1세대로 간주하되 이 주택의 호수 및 임차 공간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의 호수,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수행능력 상실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공사일정 등 사업이행 계획, 사업비 조달계획, 소송 등 이해관계 사항의 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5일 주택법 시행에 맞춰 개정, 공포될 예정이다. 의견은 다음달 29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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