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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내년부터 가능-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택임대관리업'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시설물 유지, 보수,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각 지자체는 운영 건전성을 감독하도록 하고 임대인ㆍ임차인의 재산권, 주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관리형' 사업자는 부도 등에 대비해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란 임대인에게 장기간 매월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 (예 : 10년간 매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고정지급)로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며 그 대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에 따라 민간의 임대주택시장 참여가 활발해져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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