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택임대관리업' 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시설물 유지, 보수,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각 지자체는 운영 건전성을 감독하도록 하고 임대인ㆍ임차인의 재산권, 주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관리형' 사업자는 부도 등에 대비해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란 임대인에게 장기간 매월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지급하는 형태 (예 : 10년간 매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고정지급)로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위험 등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며 그 대가로 임대인은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에 따라 민간의 임대주택시장 참여가 활발해져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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