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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내현 의원, '주택임차인 보호' 법안 발의

전국 1,992만 주택임차인에 대한 법적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및 보증금을 고려하여, 최우선변제액을 ‘2분의1’에서 ‘3분의2’로 상향조정하고 주택임대차위의 최우선변제액 범위·기준 심의시 매년 조사한 보증금 상승률과 보증금 비율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가율은 2010년 55.4%에서 2012년 57.6%로 매년 상승하고 있고, 2013년 5월 현재는 60.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의 전세가율 분석시, 광주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국 최고인 77.2%까지 치솟아 소액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매년 전세가율이 급증하여 2012년 5월 현재 60.2%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로 제한돼 있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1,992만 주택임차인들이 좀 더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행복’의 기본은 바로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는 집’이라면서, 정부가 주택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에 좀 더 정책적 역량을 발휘” 해줄 것을 촉구했다. 임내현 의원은 지난 6월 3일 여야 1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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