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아파트 햇빛반사 피해 배상금 지급 판결

건물 외벽을 전면 유리로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 초고층 아파트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 NHN 본사 사옥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은  판결이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6월 25일 마린시티 인근 아파트 주민 50명이 해운대 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34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로 1인당 132만∼687만 원씩 모두 2억 10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햇빛의 반사로 인해 사물을 알아볼 수 없는 현상이 연간 31∼187일 나타나고 이 현상의 연간 지속시간도 1시간 21분∼83시간 12분에 이르는 등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린시티 초고층 건물과 직선으로 300m 가량 떨어진 이 아파트 주민들은 여름철 햇살이 초고층 건물에 반사돼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이며 냉방비 상승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