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3월 14일 안전행정부가 고시한 승강기검사기준 전부개정안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개정안은 고시 1년 6월 후에 시행하기로 해 오는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전기식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에 비상통화시설의 경우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에 2중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운용하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관리실(중앙관리실) 1곳만으로 통화하도록 되어 있어 개정 고시안이 시행되면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수천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준 부적합 보완기간 2개월을 부여한 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해당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정지시키게 된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이 입수한 ‘비상통화?원격장치(PRTS) 가격을 보면 대당 가격이 145만원으로 3개동에 엘리베이터 9기를 운용하는 단지의 경우 기존 통화장치 이외 추가로 1대씩을 설치하게 되면 1,68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소규모 단지의 경우이며 10개동 이상인 중?대형 단지는 최소 1억원 이상~수억원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안행부의 승강기 검사기준 강화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의 국가지원이 따라야 하는데도 법만 만들어 주민들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별 아파트의 경우 14시간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경우는 중앙관리실 이외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발달로 긴급통화가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굳이 긴급 통화시설 라인을 늘리라는 것은 업자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해 입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안행전부가 승강기와 관련해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운 사례는 더 있다. 안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승강기시설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입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행부는 지난 2010년 1년마다 하도록 돼있는 정기검사의 경우 차등등급제를 도입해 승강기의 상태를 A, B, C 3등급으로 나눠 C등급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하고 설치된 지 수년이 지난 승강기는 1년에 2번의 정기검사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공동주택 승강기 관리에 따른 비용이 매년 1회 정기검사로 대당 15만원, 설치된 지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비로 약25만원, 3~5년에는 승강기 로프 등을 교체하는 비용 150~180만원(연간 40만원선)이 소요된다. 여기에 더해 위탁관리유지비 96만원과 부품비 10만원을 합치면 승강기 1대에 입주민들은 연간 180만원정도를 부담해 50대의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관련비용으로 연간 9천여만원의 비용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차등등급제 실시로 연간 750만원의 비용을 입주민들에게 뒤집어 씌었다.
전아연 관계자는 “안전행정부가 부처의 존재이유를 부각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민간부담을 양산시키고 있다”면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이라면 관리비 몇 천원에도 민감해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