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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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단지에서는 가급적 입주자등의 생활패턴(예 : 야간 근무자가 많아 주간에 수면을 취하는 입주자등이 많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필요 등)을 설문 등을 통해 파악하시어, 단지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제00장 층간소음
제2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인 (☞ 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 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인(☞ 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3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4조【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층간소음 분쟁의 조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해당 당사자가 **시?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주택법 제52조제2항제6호 참조), 다만, 향후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예정)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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