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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폭 동원해 미분양아파트 무단 점거한 일당 적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권리를 행사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는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모(44) 씨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폭력배 강모(38)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용인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조직폭력배 강씨 등을 동원해 점거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임대를 주고 보증금을 받는 등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0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완공이 늦어지자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마저 계약을 취소해 일부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윤 씨 등은 전체 2000세대 가운데 계약을 취소한 131세대에 접근해 분양 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받은 것처럼 권리를 행사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이렇게 차지한 131세대 가운데 임대가 나가지 않은 비어 있는 세대를 계속 점거하기 위해 지인 등 40여명을 동원해 한달에 150만원씩 주고 살게 하고 일부 세대에는 조폭들을 상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무단점거한 세대에서 6500만원이 넘는 관리비가 나오고 집값이 절반가량 떨어지는 등 추산하기 힘든 피해도 막대하다”며 “조폭을 동원한 막무가내식 점거로 시행사와 주민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최종 목표는 아파트를 장기간 점거하면서 분양가를 대폭 낮춰 직접 분양받는 것”이라며 “이러한 서민주거공간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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