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의 납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납의 관리가 강화되고, 아울러 환경성질환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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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친환경 안심 어린이놀이터 공모전 우수작. |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2일부터 시행하며 이번「환경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시행은 작년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도료나 마감 재료에 함유된 납의 경우 중금속 합산 법적 허용기준인 0.1%를 초과한 시설이 24%나 되고 최대 9.5%까지 검출돼 납에 대한 특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추진된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 재료에 납이 많이 함유될 수 있고, 어린이가 피부접촉, 섭취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성장발육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납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납의 상한기준이 0.06%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도료나 마감재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가 되도록 상한기준이 있었으며, 개정에 따라 이와 함께 납의 상한기준까지 준수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또한 신설된 상한기준을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둘째, 환경성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평가가 도입되는 등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기준과 절차 등을 정비 했다.
특히, 환경보건센터에 대한 기존의 매년 정기평가와 더불어 5년 단위의 종합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성과가 부실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뿐만 아니라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보건센터의 연구 성과제고를 통해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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