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5대광역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돼 왔다.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1만 3,793건의 전화 상담을 실시했으며, 시범서비스 기간임에도 전국에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서비스 확대를 결정했다.
또한 그동안 이웃사이센터는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받고 1:1 민원상담 서비스와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관리규약을 마련하고, 그 관리규약이 아파트 단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교육과 집중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층간소음 예방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1만 3,793건의 전화상담 중 총 8,614건(63%)의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했으며 이중 665건(5%)은 현장진단을 병행해 해결하여 층간소음 분쟁의 법적 조정기구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0년간 400여건을 처리한 실적과 비교할 때 단기간에 많은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처리했던 층간소음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73.5%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과 같은 쿵하는 소리 4.0%, 가구 끄는 소리 2.3%, 피아노 등 악기소리 2.3% 등으로 확인됐다.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아이들이 뛰는 소리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발생되고 있으며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이웃 간에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발생되므로 당사자들의 해결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3자나 전문가가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웃사이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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