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법원 "건설사, 아파트 옆 주택 일조권 침해 배상하라"

신축 아파트로 인해 기존의 주택가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마땅히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지영 부장판사)는 서울강동구에 사는 주민 이모(59·여)씨 17명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4월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 2개 동이 들어서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건설에 따른 소음·진동·분진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건설업체에 2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감정 결과 해당 주택가의 일조시간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주택에 따라 최소 44분에서 최대 6시간23분 감소했다.


또 천공율(창을 통해 보이는 외부 경관 중 하늘이 보이는 비율)이 낮아지고 조망 침해율(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건물군이 보이는 비율)은 높아진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각 가구의 시가 하락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 권한도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인데다 일조권이 절대적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건설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