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국토부, 각 시·도에 층간소음·적격심사제 관련 공문 시달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에 층간소음의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배포함에 따라 시·도에서는 7.31까지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지에서는 관리규약 준칙 내용을 참고하여 9.30까지 개정토록 시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2013. 6.28개정 관보 고시됨을 고지하고 해당 지침 개정에 따라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도 적격심사제에 관한 내용과 세부 평가표를 반영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당초 7.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와 관리규약 개정기간 필요성 등을 감안 일부내용(적격심사제 평가표 개선 등)은 2013.10.1자로 시행시기가 연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규약 준칙안과 관련하여 “층간소음의 예방과 분쟁조정 관련 사향은 관리규약 준칙안을 참조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회장·감사의 간선제 선출(영 제 50조제6항 단서‘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 회장과 감사는 영 제5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과 관련한 조문은 필요한 단지에서만 적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최저낙찰제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2013.6.28 개정된 지침의 내용 중 적격심사제 관련된 내용은 10. 1부터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별표 5 기업신뢰도 중 “입주자 등 만족도 평가점수”는 입주자 등 만족도 평가제도가 2013.12.5부터 시행되고, 실제 만족도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용할 수 없기에 표준평가표에 따라 해당 배점이 10점이므로 동 점수를 제외하면 90점을 만점으로 당분간 운영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리규약 준칙안은 시·도 또는 단지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시·도 또는 단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관리규약 준칙 또는 관리규약에 대한 최종적인 개정 권한과 책임은 각 시·도 또는 단지에 있음을 고지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 7면>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