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독점 개선해야 | |||||||
|---|---|---|---|---|---|---|---|
국토해양부 고시(제정 2010. 7. 6, 개정 2013.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및 15조에 의한 주택관리 입찰전문 홈페이지인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특정 단체가 독점해 단위아파트 정보유출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손발을 묶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신청자격을 관리소장으로 한정하고 아이디 및 패스워드 역시 관리소장에게만 부여돼 있어 관리소장이 거부할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용역 등을 실시할 수 없다. 관리소장과 입대의가 고용 및 업무능력을 둘러싼 분쟁을 벌일 경우 관리소장은 긴급보수를 위한 입찰공고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입찰공고를 시행하지 않고 긴급보수를 하면 입대의 회장이 처벌되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긴급보수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주민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 역시 입대의 회장이 자유롭지 못하다. 입찰공고에 관한 입대의 손발을 모두 묶어두고 처벌만 받아야 하는 고약한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