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녹지교통위원회(위원장 이대영)가는 16일 공동주택과 상가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9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백종헌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상가의 노후계량기에 대해서도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용 수도계량기는 관련 법률에 따라 8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나 관련 조례가 단독주택과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의 노후 계량기 교체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의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적기에 교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백종헌 의원은 “앞으로 오래된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의 노후 수도계량기가 적기에 교체되어 수원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정창오 기자jco4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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