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의 50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A씨(43)가 자택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자 유족들이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해당 아파트사를 상대로 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AED 설치 의무화와 관련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AED 미설치 시 법적 규제는 없지만 의무설치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해당 아파트 관계자나 대표자가 급심정지 환자에게 1차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 구비 설치사항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일반가정과 공공장소, 선박 등에서 급 심정지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을 예방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지난해 8월 1일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전기자극을 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제세동기(AED)를 의무설치 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설치시 벌금이나 법적규제가 없어 아직까지 제세동기 설치 단지가 미미한 가운데 광주 북구 두암동, 인천 남구의 아파트 등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하는 유사사례가 발생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민들이나 입주민들이 AED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당장 처벌 규정 마련보다는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정서를 바꾼 이후에 미설치에 대한 처벌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심정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연간 약 5만명에 이르고 그 숫자는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심정지 환자 중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57.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119나 기타 응급조치 기관에 신고할 경우 도착 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환자가 소생하기에는 긴 시간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장마비가 시작된 후 4분 이내에 AED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펼칠 경우 환자 생존율은 약 80%에 이른다는 의학적 통계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극 홍보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아파트 건설사와 공동주택관리자들도 처벌 규정을 떠나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여 설치된 단지는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응급환자 발생시의 매뉴얼을 준비해야하고 대다수 미설치 단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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