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의 위험한 시설물이 있을 때는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16층 이상의 아파트와 이외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들도 포함된다. 현재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의 아파트는 부산 D아파트 1곳이다. 그 동안 시설물 안전점검 후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관리주체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특법 개정으로 시설물 결함을 방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를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행·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시설물 준공이나 사용승인 전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설계도서 등의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정창오 기자 jco4321@hanmail. 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