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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사생활 침해 호텔 시공사 배상해야

아파트가 건립된 후 호텔건축으로 인해 사생활과 조망권 침해했다면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김 모 씨 등 부산 우동 아파트 주민 7명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위치한 특급호텔 ‘파크 하얏트 부산’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대 당 1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 1년 8개월 뒤 아무런 설명 없이 호텔 설계 변경으로 아파트와의 거리가 좁아졌고 이 때문에 아파트 개방감이 상실되고 조망권이 제한됐으며 호텔 외벽 유리를 통한 사생활 노출 정도가 심해진 만큼 호텔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현대아이파크 주민 노모 씨가 호텔 설계변경으로 인해 조망권을 침해 당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하지만 이모 씨 등 현대아이파크 주민 3명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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