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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단지 주변 조감도 허위표시 두산건설 경고조치

아파트 단지 인근에 예정돼 있지도 않은 대형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낸 대기업 계열사인 두산건설이 허위 표시 분양 광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06∼2008년 경남 진주 금산면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13개동 970가구를 분양하면서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조감도에 이 단지의 북측 지역을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그렸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애초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지 입주민들은 건설사의 당초 광고와 달리 해당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어 퇴비 냄새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이를 신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거주지 인근 환경은 아파트 를 고를 때 중요한 요소”라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입주 4년이 지났고, 입주민 대부분이 지역민이어서 광고로 인한 오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 해당 건설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 허위 광고 유형은 단지 내 녹지비율같은 주변환경부터 조망권·상권·분양률·바닥소재 등 다양해져 이를 둘러싼 입주민과 시공사간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에는 (주)한양이 단지 내 자연녹지비율을 김포시청에 제출한 자료의 녹지율보다 높게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DSD삼호(주)는 일산 동구에 있는 일산자이 분양광고를 하면서 ‘4블럭 분양완료 성원에 감사합니다’라는 광고를 했지만 실지 분양률은 광고 시작 시점이 71.3%, 마지막 광고 시점에도 90.8%의 분양에 그쳐 지난해 공정위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그밖에 남광토건(주)은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서 분양광고를 하면서 ‘전 가구가 남·동향으로 채광이 좋다’고 표현했지만 절반 이상의 가구가 남서향으로 나타나는 등 허위과장광고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로 구조, 교통편의, 편익시설 등 주변환경 실태는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병워·학교·백화점 등 시설의 진행 사항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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