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초 층간 소음 설치 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새집 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 층간소음 평가 기준이 강화돼 지금까지는 아파트 시공현장과 표준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등급을 인정해왔지만 시험실은 실제 아파트와 달리 거실 형태, 배관 등이 설치되지 않아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험실의 구조를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구성해 등급과 실제 소음 성능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능측정은 시공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실 측정시에는 현장 측정치와의 차이에 대해 보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량충격음 측정방법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7.3kg의 타이어로 만들어진 뱅머신으로 충격음을 측정했었지만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저주파대 소음과 달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배구공 크기의 2.5kg 무게의 임팩트볼로 충격음을 측정하여 보다 실제 상황에 맞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뱅머신에 비해 충격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측정치에 3dB을 더해 중량충격음 정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그 외 표준 바닥구조에 적용되는 완충재 등 현장 반입자재는 샘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한 뒤 합격자재를 사용토록 하였다. 또 그 동안 성능측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던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시험, 감리자의 업무범위에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 관련 업무를 포함시키고, 기타 주요구성품에 대한 성능측정 기준에 대한 시험 항목과 세부운영지침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7개 항목)과 사용을 권장하는 권장기준(7개 항목)으로 분류했던 규정을 앞으로는 의무 기준 9개 항목과 권장기준 4개로 재분류키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최종 마감재와 붙박이 가구,도료, 빌트인 가전제품, 접착제 등이 의무기준으로 강화돼 오염물질 방출이 의무적으로 제한돼 오염물질인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은 4mg/㎥ 이하, 폴암델하이드(HCHO) 방출량 0.03mg/㎥ 이하로 강화됐다. 아울러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지만 그 동안 규제에서 제외된 실내 몰딩재와 실란트, 내부 출입문이 오염물질 규제 대상에 추가하고 현장 반입자재의 경우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적합 여부를 샘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절차를 거쳐 9월말 공포할 예정으로 시행은 내년 5월 7일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층간 소음에 대한 측정과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 대폭 강화돼 보다 쾌적한 아파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44)201-3366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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