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설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이 앞으로는 실질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 관리자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정기시설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영 제8조의1 신설) ▲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관리주체로 변경 ▲ 최근 3년간 동일 위반행위시 횟수별 차등부과로 과태료의 합리화 (영 제18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장소 관련 규정 정비(영 제2조 관련 별표 2) ▲안전교육 이수기간 및 유효기간 명확화(규칙 제20조) 등이다.
먼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정기검사 합격일로부터 기산하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합격일에 상관없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유효기간 산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토록 규정했다. 종전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합격한 경우 검사를 받으면 다음 회 정기 시설검사일이 앞당겨지는 문제가 있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과 관련 현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중에서 ‘소유자’로 제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던 것을 법에 따라 관리주체로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위탁계약자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관리주체로 변경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고의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강력한 처분을 하되, 몰랐거나 실수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위반횟수별로 차등하여 부과토록 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회 위반시 50만원 이하, 2회 위반시 1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단계별로 강화함으로써 책임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도록 규정했다.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안전교육 이수일로부터 기산하고 교육 이수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정했으며 이 경우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만료일 익일부터 기산토록 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규정신설로 안전교육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8.19일까지이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종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국장은 “관리주체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