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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서 사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노후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시설 노후로 인한 불편 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8월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발표된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LH연구원이 1년여간의 연구용역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사례별 리모델링 기법에 관한 연구(LH硏,2012.5~2013.6)』을 마치고 내달 중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인 급·배수관 노후화, 지하주차장 부족, 난방효율 저하, 승강기 부족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동?세대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템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지내에서는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후 별동증축 등이 포함됐고,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복도식에서 계단식 변경의 코어증축이 , 세대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됐다.


맞춤형을 타입별로 구분하면 먼저 별도의 면적증가 없이 급?배수관 및 내장재 교체, 단열재 등 난방 성능향상, 주차장 신설 등 주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경우 호당 약 5천만원 내외(TYPE Ⅰ)로 공사가 가능하다. 또 중?대형 평형의 경우 ‘TYPEⅠ’에 더하여 세대구분을 위해 새로운 출입문을 설치하고 화장실 설치 등 평면 일부를 재구성하는 경우 호당 약 7천만원 내외(TYPE Ⅱ)로 리모델링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중·소형 평형의 경우에는 ‘TYPEⅠ’에 더하여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고 방·화장실 일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호당 약 8천만원 내외(TYPE Ⅲ)로 공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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