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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4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회계 처리상태 등 현장 점검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입주자 보호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공인회계사, 아파트 선진화운동본부 상임감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최근 홍제유원하나아파트, 홍은벽산아파트,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북아현두산아파트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반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징수 ?회계 처리 증빙서류 보관 상태 ?위탁관리업체와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A아파트는 관리비 등 의무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업계획과 예산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B아파트와 C아파트는 잡수입 증빙서류 보관 상태가 미비, D아파트는 알뜰시장 계약당사자가 부녀회장인 점 등이 지적됐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때 과반수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의사 결정 △불필요한 국민연금료 불입 △도장 공사 때 주민 의견수렴 부족 △결산관리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나왔다.


서대문구는 지적된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통보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5일까지 받기로 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지에는 과태료 등의 처분 조치와 함께 중대 사항의 경우에는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를 단지 내 게시판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을 통해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회계, 법률, 공사 등의 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상담과 자문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도 5∼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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