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 대해 시공사가 할인 분양에 나서자 자신들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이모(48)씨 등 A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자 57명이 아파트 시행사인 T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T사는 180여 세대인 이 아파트 분양계약자 중 29세대의 경우 10~20% 범위로 할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다른 입주자들이 T사를 상대로 분양과정에서 모든 계약자에게 평등한 분양가를 책정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자신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적 거래행위”라며 “분양대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사정에 따라 분양가와 시가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할인 분양 탓에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하락했다 단정할 수 없고, 시행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할인 분양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