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아파트 인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두산건설(주)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했다. 두산건설(주)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홈페이지0104카탈 로그의 조감도에서 아파트 주변이 농업진흥 지역임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허위광고를 했다. 진주시청에 따르면 아파트의 인근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인근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 등은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서 이를 오인하게 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므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주택 사업자가 분양 아파트 주변 환경 등의 사실여부를 광고전에 점검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사업자는 분양 아파트의 주변환경 및 생활여건 등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표기해야 하며, 미확정 사항을 표기해서는 안된다. 또한, 장래 이용가능 시설(학교, 지하철역, 백화점 등)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 예정’, ‘설치 계획’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향후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 뿐만 아니라 여타 부동산 사업자의 분양현황, 수익성, 상권, 조망권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할 계획이다. 분양 아파트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주변환경 및 생활여건 등은 현장 방문 및 관할기관에 확인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도로구조, 대중교통 편의 여부, 역세권 및 학교와의 실제거리, 주변환경 실태, 혐오시설의 유무 등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며, 장래 이용가능 시설의 설치 계획 및 허가취득 여부, 진행 상황 등을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상가의 수익은 상가의 위치 및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 수익률의 산정기준이 되는 상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정 수익률’ 이란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예상 수익률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산정근거인지 파악해야 한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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