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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AED) 미구비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추진

최근 춘천의 한 의무관리 단지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유족들과 변호인이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가 있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이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12년 8월 5일 이후 완공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정희수 의원은 법안 발의 제안 이유에서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화되었으나 구비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논란이 있어왔다”며 “이에 2012년 8월 5일 이후 완공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 구비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을 신설(안 제62조 제1항 제3호의 2 신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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