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을 가진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를 자처하며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한 아파트 전 관리사무소장 이모(52)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혀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구 북구 A아파트(220세대)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케이블 방송사, 승상기유지보수비,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사용료 등을 체납하는하면서 돈을 빼돌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각 업체에 매달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체납시킨 뒤 금전출납부에는 완납으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비정기적으로 체납되는 것을 알면서도 항의하지 못했다. 갑의 위치인 관리소장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관리비에도 손을 댔다는 주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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