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지자체에 이어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점차 속도가 붙고 있다. 자난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이창호 입법조사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주택의 건설기준과 관리방안을 중심으로’란 현안보고서 발표를 했다.
이 조사관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바닥의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며 “이는 서구인들의 경우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고 카펫 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되는 중량충격음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준 측면과 공동주택관리규약 등 관리방안 양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강한규제와 제도적인 기준 규정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 가운데서 건설기준 측면에서 이 조사관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기준의 상향 조정과 기둥식 구조의 활성화 ▲세대 간 차음성능 기준 마련 ▲녹색건축 인증제 활용 및 의무대상 확대 등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층간소음 관리방안 측면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의무대상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집합건물법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집행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관은 인천시와 경기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같은 민간중재기구의 사례를 들며 “단지의 자발적인 노력과 자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폭력 등을 사전에 예방해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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