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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지원센터' 주목

광명시가 공동주택 이웃간 층간 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 ‘층간소음 갈등 해소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 지 대략 한 달이 지났다.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전문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광명시가 처음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공동주택 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선 사례로서, 광명시의 실험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명시 지원센터는 주민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지 내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을 중앙부처의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기 전에 1차적으로 먼저 조정해 갈등 해소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원센터가 출범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아직 심각한 민원은 없지만 하루에 3∼4건의 상담전화가 꾸준히 걸려오고 있다.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박명숙 주택관리사는 지원센터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지원센터의 역할을 설명했다. 박 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0여 년의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다.
“이번 건은 위층에 사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소음을 내지 않았는데 아래층에서 자꾸 시끄럽다고 항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수압으로 인한 워터해머링(수격현상)일 수도 있으니 우선 관리실에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광명시 지원센터는 층간소음 갈등이 있을 때 우선 아파트 단지 내에 구성돼 있는 ‘층간소음조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해결이 안 되면 센터에서 현장을 방문해 상담하고 제3자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에 상담토록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변호사, 건축사, 환경 심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광명시’층간소음 갈등 해소 자문위원회’구성이 완료되면 층간소음 갈등 유형별로 한층 전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박 씨는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관리사무실의 중재를 권유하고 이웃끼리 대화를 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원센터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때 소음 발생시간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출처: 광명시청>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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