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관리 계약기간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
|---|---|
최근 하급심법원에서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사이의 위임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해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선고되어 소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해지로 인한 1억원이 넘는 손해를 배상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해당 하급심 법원은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내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간 위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이고, 피고는 2012. 5. 15.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2. 6. 30.자로 해지되었다. 하급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동안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정기적으로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로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의 유상위임계약이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수임인은 당연히 해지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보수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상 해지통지기간 등 계약 해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계약기간을 정한 위임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하였다고 하여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면 위임인의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한 임의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