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허용대상 범위를 놓고 아파트 상가 점포주와 주민들이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법원이 상가를 찾은 손님들에게도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주 김 모씨 등 39명이 ‘”입주자들이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주차관리 한 것뿐이고 상가 점포주들에게 따로 주차스티커를 발급해줬으므로 주차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가에 온 손님들의 주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주차장을 상가 점포주와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점포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차량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상가 이용객도 인근 아파트 7개 동 근처에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주차관리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규정상 ‘입주자의 차량’이나 ‘단지 내 업무와 입주자 방문을 목적으로 한 외래차량’에 해당해 주차가 허용된다”며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상가 주인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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