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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 상가 손님에게도 개방해야

주차 허용대상 범위를 놓고 아파트 상가 점포주와 주민들이 팽팽히 맞서온 가운데 법원이 상가를 찾은 손님들에게도 주차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주 김 모씨 등 39명이 ‘”입주자들이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주차관리 한 것뿐이고 상가 점포주들에게 따로 주차스티커를 발급해줬으므로 주차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상가에 온 손님들의 주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주차장을 상가 점포주와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점포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차량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따라 상가 이용객도 인근 아파트 7개 동 근처에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주차관리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규정상 ‘입주자의 차량’이나 ‘단지 내 업무와 입주자 방문을 목적으로 한 외래차량’에 해당해 주차가 허용된다”며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상가 주인과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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