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간 갈등에 있어서 층간소음 분쟁 못지않은 문제가 간접흡연 문제다. 아랫집 담배연기가 올라온다며 간접흡연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여름에 더 심각하다. 무더운 날씨에 각 세대들이 창문이나 베란다 문을 열다보니 아래층 담배연기가 집안으로 잠입하는 횟수가 잦아진 것이다.
최근에는 주민 자발적인 규제로 자치 단체가 공인하는 ‘금연 아파트’도 생겨나고 있고 아파트 단지마다 층간 소음 주의 안내문과 함께 금연하자는 안내문이 내걸리는 등 자정노력이 없지는 않지만 금연 아파트도 흡연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여전히 ‘내 집에서 담배 피는데 웬 참견이냐’고 반발하는 흡연자도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간접흡연 피해자가 아래층에 직접 불편을 호소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부탁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항의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금연방송을 실시해도 실효성은 미약하다.
온라인에서는 아파트 금연 찬반논쟁이 뜨겁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금연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아파트 내 흡연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흡연자들이 복도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필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해결 방안이 시급한 이유다. 층간소음의 경우 환경부가 층간소음 한도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웃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나 층간흡연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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