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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파트관리실태 점검 '위반사항 161건 적발'

부산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1개월간 아파트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구·군별 대단지 아파트 등 245개 단지를 일제점검한 결과 16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점검결과 입주자대표회의·관리소장 금품 수수, 경쟁 입찰 방법 위반, 기존 용역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는 재계약, 공사 및 용역계약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는 입주민 신고로 적발된 부산 남구 A아파트에서 방수공사 업체로부터 금품 수수를 한 비리 1건에 대해서는 관리소장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입대의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해 고발 등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승강기 교체 공사 계약과 관련 경쟁입찰 없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부산진구 B아파트 입대의에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장기수선 미수립,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7개 단지에 시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 외 적발사례를 보면 관리비 부과내역 미공개, 경조사비 등 부당지출 72건에 대해 시정명령, 입주민에게 관리규약 미배부, 공사·용역 관련서류 미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소홀 등 79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반 점검에서는 공사 등과 관련하여 관련업자들이 관리주체들에게 로비를 시도하고 있는 정황을 다수 포착했으며 적발된 과태료, 시정명령 건도 상당수 부정 금품거래 의혹이 있었지만 행정력으로는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그 외 선거 방해 관련, 회계서류 미보관, 입대의구성신고 지연 등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구·군별 담당자가 주축이 되어 처음으로 지도점검을 하다보니 부산시 공동주택관리 전담 운용 담당자가 1명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예산 또한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고 “2014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의혹이 제기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유착에 따른 비리, 관리비 부당사용 등 주택법 위반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비리예방과 근절을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및 공개의무화, 관리사무소장?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곽영식 건축주택담당관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민이며, 입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입주민의 관리에 대한 참여가 적극 요구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기구 설립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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