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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층간소음 살인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층간소음으로 지난 2월 설명절에 서울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있는 30대 형제와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흉기로 이웃 2명을 살해한 김모(46)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5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 형제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953)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매우 참혹했고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지난 5월 25일 국민참여 형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다.
김모씨는 지난 2월 9일 내연녀 집에 들렀다가 층간 소음으로 위층 형제들과 다툼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살해한 혐의이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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