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승강기 검사 기준 전부 개정 고시안(2012-14호, 2012. 3. 14)에 따라 2013년 9월 15일부터는 공동주택의 승강기 카내에는 비상통화장치 2개소를 설치해야만 한다. 개정된 승강기검사기준을 보면 시행일인 9월 15일이후부터 모든 전기식, 유압식 엘리베이터에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만약 승강기 안전검사(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기술원) 후 불합격 2개월 이내 미설치 시의 경우에는 승강기의 운행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설치비가 대당 170~180만원대로 단지규모에 따라 적게는 2,000만원에서 1억 이상이 소요되고 전국적으로 약 7,500억원 이상 입주민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당 월 1만원 정도의 유지비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아연은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6.27일자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 설치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의 재개정이 여러 사유로 인해 어려울 경우 설치비 등을 지자체 지원 또는 소급 적용된 공동주택의 제외와 시행 연장 등을 공론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검사의 기준과 항목·방법을 규정하는 이유는 비상시 안전의 담보가 그 목적이겠지만 개정전의 승강기 카내 비상통화장치 1개소(경비실 또는 관리실)만으로도 충분하며 스마트폰 보급의 대중화로 비상시 119나 구조기관에 간단하게 연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리회사 비상 연락처도 있어 굳이 수 천억원을 들여 2개소 이상을 설치할 필요도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안심이 안된다면 승강기 카내에서 자유롭게 통화가 가능하고 DMB 시청까지 가능한 중계기 설치를 하면 된다. 자유로운 엘리베이터내 통화를 돕기 위해 이미 초소형의 중계기가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무료 설치에 들어갔고 설치후에도 유지 관리에 입주민들의 비용은 무료이거나 거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비용 발생부분은 통신사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다.
또 법령과 개정 고시안을 살펴봐도 행안부 고시일인 2012.3.14일 이전(유예기간 :1년6개월)에 준공된 아파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명확한 단서 조항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기에 현재 행안부 고시로 승강기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승안원은 2개월의 보완기간을 거쳐서도 미설치나 부적합시는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거듭하며 단지나 관련 단체의 문의에 자세한 사항은 주무 부처에 문의하라고 한다. 안행부 또한 관리사무소나 입대의 등 관련단체의 질의에 소관 산하기관에서 검사관련 사항을 자세히 안내할 것이라며 속시원한 답을 주지않고 서로에게 넘기는 형국이다.
정부와 정치권 등 당국은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법령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부담과 고통이 가중되는 현안 문제부터 챙기고 하루빨리 개선안을 내놓아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대다수 국민들과 입주민들이 관련 업자나 업체들의 논리에 등떠밀리거나 휘둘려 입안했을 것이라는 입주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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