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 7월 18일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을 하향조정하여 층간소음의 발생을 예방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이어 7월 24일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닥구조를 채택하여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나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이 높아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어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을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에서 43데시벨로,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에서 48데시벨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안 제21조의6 신설)이라고 밝혔다.
또 24일 발의한 의무 관리의 대상인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 현행법에 따르면 150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을 비롯한 각종 문제를 입주자대표회의 주도 하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실정으로 의무 관리의 대상인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주택에서도 주민이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43조 제1항)이라고 밝혔다.
이 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법 제21조의6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 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는 210mm,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은 150mm 이상으로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가볍고 딱딱한 물체의 충격으로 인한 바닥충격음은 43데시벨 이하, 무겁고 부드러운 물체의 충격으로 인한 바닥충격음은 48데시벨 이하인 바닥구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그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가 되도록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개정법률안 중 제43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이 될 경우 제안이유에서 밝힌 층간소음 등 각종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100세대 이상까지 의무관리 단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주택관리사(관리소장) 배치로 인한 관리비의 증가, 경리와 겸임하는 관리소장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각 단체간 또는 주택관리사 협회 내부간에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어진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