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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A아파트 2년 새 20여억원 하자보수비 사용 논란

광주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2년 새 쓴 하자보수비 20여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과 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측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가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관리사무소와 입대의는 주민들의 동의 아래 아파트 숙원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 북구 본촌동 A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A아파트는 2009년 말께 A아파트 건설사의 부도로 하자보수가 중단되자 대한주택보증(주)이 2006년 입주 당시부터 3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 22억 3000만원을  대한주택보증(주)으로부터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단지는 대한주택보증(주)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현금을 선택 한꺼번에 22억원여를 수령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2년 만에 이를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측의 주장은 금액도 크지만 이 돈을 하자보수비에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 외관 대리석 교체, 단지 지상과 지하에 CCTV 120대 추가 설치, 정문과 후문의 차량 출입 차단기 번호인식기 교체 등에 사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측은 “물이 새는 지하주차장 등 정작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하자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았다”며 “20억원에 달하는 하자보수비를 대부분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은 공금 유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사 진행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20억원이 넘는 공사 계약을 견적서도 없이 체결한 대단히 수상한 거래”라며 “더욱이 총액 일괄 계약을 맺어 CCTV 1대 또는 대리석 1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적정한지를 파악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2010년 당시에는 하자보수비를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주택법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어 “보증회사로부터 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했다”며 “이 때문에 구체적인 견적서 없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공지했으며 외부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해명했다.
비대위측은 현재 이 문제뿐 아니라 장기수선 집행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갈등을 겪고 있고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경찰 고소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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