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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부동산정책 '산넘어 산'

부동산 정책이 여야의 대립속에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집값 급등기 때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양도세중과 폐지, 4·1대책에 담긴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법안들을 보면 주택업계 등이 요구하는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는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됐고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에 관한 주택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6월 임시국회 회기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야당 반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안전대책 수립 요구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현재 ‘공포 후 6개월 이후’에서 ‘공포 후 4개월 이후’로 2개월 앞당긴다는 방침이지만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내년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사정은 비슷해 이 법안은 올 4월에도 한 차례 법안 통과가 무산됐고 지난 6월 임시국회 때는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처럼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업계와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등 3가지 법안과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잇따라 국회에서 덜미를 잡힘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MB정권 때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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