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전주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검거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최근 공사업자에게 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관리사무소 직원 안모(53)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011년 12월 28일 전주시 송천동 한 아파트 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아파트 내·외부 도장 공시 및 방수 공사 후 잔금 3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아파트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개연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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