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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으로 옮겨붙은 화재 아래층 주민 배상책임

아파트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위층 주민에게 아래층 주민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신원일 판사)는 7일 아파트 위층 주민 A씨(53)가 아래층 주민 B씨(40)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파트 9층에 살고, B씨는 바로 아래층에 사는 이웃으로 지난해 5월 B씨 집에서 난 불이 A씨의 집으로 옮아 붙으면서 집기비품과 내부 등이 불에 탔다. 이에 A씨가 이를 배상하고, 정신적 위자료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측은 “피고가 관리하는 아파트 내부 공작물의 설치·보존, 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불이 난 만큼 민법에 따라 공작물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화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측은 “화재 발생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지점이 피고의 아파트 거실이고, 발생원인이 거실내 멀티 탭의 압착 손상 때문에 발생한 단락 또는 전기온열 치료기 과열 등 2가지로 좁혀 볼 수 있다”라며 “피고가 화재 가능성이 있는 물건에 대한 관리 과실로 화재가 났다고 볼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재 원인, 규모,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손해배상요구액 가운데 일부를 경감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화재 때문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정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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